[농업 ] 수입금지식물관련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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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식물검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소나무 및 잎갈나무 집성재 수입가능 여부 문의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 . 소나무속 (Pinus) 및 잎갈나무속 (Larix) 목재는 소나무재선충과 그 매개충의 기주식물로 동 금지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 ( 중국 , 일본 , 미국 , 캐나다 등 8 개국 및 유럽 일부지역 ) 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할 수 없습니다 .
나 . 그러나 , 금지지역산 소나무 및 잎갈나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3-49 호 「 가공품 품목의 예 」 에 따라 열처리 또는 화학 처리과정을 거친 집성재 ( 판재 또는 각재 상태로 하여 섬유방향으로 서로 평행하게 길이 , 폭 , 두께 중 양방향으로 접착 제조한 제품과 가로 또는 넓이 방향 중 한방으로만 집성한 경우에는 두께가 40mm 이하의 것 ) 는 수입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소나무 및 잎갈나무 집성재 수입가능 여부 문의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 . 소나무속 (Pinus) 및 잎갈나무속 (Larix) 목재는 소나무재선충과 그 매개충의 기주식물로 동 금지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 ( 중국 , 일본 , 미국 , 캐나다 등 8 개국 및 유럽 일부지역 ) 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할 수 없습니다 .
나 . 그러나 , 금지지역산 소나무 및 잎갈나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3-49 호 「 가공품 품목의 예 」 에 따라 열처리 또는 화학 처리과정을 거친 집성재 ( 판재 또는 각재 상태로 하여 섬유방향으로 서로 평행하게 길이 , 폭 , 두께 중 양방향으로 접착 제조한 제품과 가로 또는 넓이 방향 중 한방으로만 집성한 경우에는 두께가 40mm 이하의 것 ) 는 수입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2조(가공품의 범위), 식물방역법제10조(수입 금지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