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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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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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 | 세목 | 융자금 | |||||||||||||||||||||||||
내역사업명 |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 | 예산 (백만원) | 11,970 | |||||||||||||||||||||||||
사업목적 | ○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 마련 | |||||||||||||||||||||||||||
사업 주요내용 | ○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진출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융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자금융자 대상) |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
지원한도 | ○ 융자 지원대상 사업비의 70% | |||||||||||||||||||||||||||
재원구성 (%) | 국고 | - | 지방비 | - | 융자 | 70 | 자부담 | 3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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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국제협력총괄과 해외진출지원부 | |||||||||||||||||||||||||||
신청시기 | 수시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관련자료 |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http://www.oads.or.kr)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