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애완동물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을시 어떤처벌을 받나요?(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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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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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남부경찰청 용인서부경찰서입니다
동물을 데리고 동반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제3항 제4호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3조(등록대상물의 관리 등)
제2항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경찰청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용인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03180218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