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육묘업등록 교육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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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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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립종자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2019년 제3회 육묘업 등록 교육 계획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2019년 제3회 육묘업 등록 교육은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경북 김천 소재)에서 9.18.(수)~9.19.(목) 실시 될 예정입니다.
또한, 위 교육 관련 자세한 신청서 접수 및 세부 일정은 8.1.(목) 국립종자원 누리집(http://www.seed.go.kr)을 통하여 안내하겠습니다.
귀하의 국립종자원 업무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5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 종자산업법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