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협력] 참조기는 금어기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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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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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6조 등에 따라 수산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하여 일정기간, 구역, 또는 크기에 따라 포획채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금어기 42종, 별표2에 금지체장 39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참조기는 어획량 감소 등으로 관리가 필요하여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각각 지정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금어기는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단, 유자망 4.22~8.10)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은 같은 법 제64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