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 F2-99비자의 변경 및 연장 조건
귀하의 민원내용은 F-2-99 요건에 대한 판단 중
① 최저임금법상의 월단위 최저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어 지는지 여부와
② E-74 체류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제 대상으로 임금요건이 다른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① 최저임금법상의 월단위 최저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어 지는지 여부 관련
○ 월단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①항 제3호를 참조하시면 되며, 최저임금법 관련 주요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 제①항) 최저임금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법 제8조 제①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 제①항)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 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하신 방법( 8,530×209×12)에 따라 월단위 최저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②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제 대상 관련
○ 법무부고시 제11-510호(2011.10.04)에 따라 근무처 변경․추가관련 허가제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흥행(E-6) 체류자격자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자(E-6-2)
- 특정활동(E-7)자격자 중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아래 직종 종사자
·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해삼양식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우수인재〔제조업 현장관리자(700), 건설업 현장관리자(770), 농축어업 현장관리자(600)〕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한 자
○ 따라서 E-74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제 대상으로 귀하께서 제시하신 방법( 8,530×209×18)에 따라 임금요건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
작성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