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 경영체] 임금어업인(종사자)은 왜 경영체 등록이 안되는지?
어업경영체 등록은 자기 챔임하에 어업을 경영하는 경영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산물양식시설(임차시설 포함) 또는 어로시설(임차시설 포함), 본인 명의 어업신고 면허 허가 등이 없이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만, 경영주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임금어업인은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임금 어업인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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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주의 가족원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함께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2.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인 경우 경영주와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경영이나 어업경영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3. 경영주와의 관계 : 가족원인 경우 주민등록상 관계를 자동으로 반영하며, 고용인의 경우 직접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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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임금어업인(종사자)의 경우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120만원 이상 어업소득이 있으면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상 어업인으로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인확인서 : 유효기간 (3개월)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