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협력] 어업 감독공무원의 권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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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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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2조 의거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 어선, 사업장, 사무소, 창고 그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이나 회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감독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0호, 010-2875-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