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하여 건물을 지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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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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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전사람들아 말한 절대농지.상대농지 이런개념이죠..
즉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취증은 물론 해당소재지에서
세대원 전원이 일정기간 거주를 (1년에서--6개월완화)해야 농지를 취득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작거리도 20KM로 따지고요..
하지만 그곳에 농지를 취득한후에는 농업인 요건이 되니까 일정한 농업인 건물을
사고팔고 지을수 있습니다..(농업진흥구역은 좀 엄함)
하지만 이또한 건축법상 요건이 되어야 하지만 농지법상 농업인의 요건은 농지법이
우선이니까 가능은 합니다..
또한 농업보호구역은 대체로 농업진흥구역보다는 많이 완화가 됩니다.
우선은 농업진흥구역인지.농업보호구역인지 알아보세요
농지법상 건축물또한 농지법 규정이 있습니다...해당 시 구 읍면 에 어떠한걸로
지을수 있고 면적은 얼마인지 문의를 해보시는게 나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