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진흥지역내 다가구주택가능?
1. 안녕 하세요^^
2. 우선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 다가구 주택은 법상 단독 주택 입니다 ( 다세대 ,연립은 동동 주택 이지요^^)
- 농업진흥구역에 단독 주택의 허가 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3. 농업진흥구역은 농업보호 구역과 달리 규제가 다소 엄격 하답니다
- 주로 농업에 관련된 시설 ( 온실 ,농막 등 )만 허용 한 답니다
- 님이 원 하시는것이 주택이니 다른 규제 시설을 논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가지 규제등과 허용시설이 잇지만 주택과 관련이 없어서 생략 하구요...
4. 단지 가능성이 잇는것이 잇답니다
- 농업인 주택으로 1세대당 (개인당이 아님 ) 660 평방미터 이하의 농업인 주택
을 허용 하지요 이런 농업인 주택은 단독 주택 입니다 따라서 현 행법상 가능 합니다
다만 농업인의 주택의 취지가 다가구로서의 임대 목적은 아닙니다만
건축법상, 세법상의 단독 주택 이므로 조심스럽게 허용 될수 잇다고 보여 집니다
- 설사 지자체에서 허용이 안된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나 농업주택으로 허가후 다가구로서의
용도 변경이 가능 할수도 잇다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이지요^^
5. 참고로 농업인 주택은
0 농업인 이어야 합니다 ( 귀농 주택은 예외 )
0 농지원부가 잇어야 합니다
0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유주택자라고 하여도 농업인에 해당 될 경우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1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신축 가능함 )
0 기타등의 자격이 필요 합니다.
0 또한 농협의 융자도 가능 합니다
6. 따라서 저의 답변을 근거로 인허가 관청의 상담이 필요 하다고 보여 집니다^^
할수도 잇다는 거지요^^ 이것은 해당관청과 상의가 필요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