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가열식육가공품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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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기준및규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식육가공품 중 가열식육가공품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중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축산물의 가공기준 가.일반기준에 따라, 그 중심부 온도를 63℃이상에서 30분간 가열 살균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하여야 하므로, 햄류(햄, 생햄, 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의 경우 생햄을 제외한 유형들이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열식육가공품에 해당됩니다.
나.또한,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다양한 온도·시간 조건이 적용될 수 있기에 국내·외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