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해외에서 애완동물(사체) 한국으로 이송
지식사전
축산
0
2
0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 영국에서 토끼 사체의 국내 반입 방법 등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 영국에서 토끼사체의 국내 반입을 위한 검역방법
- 동물의 사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1 조 ( 지정검역물 )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에
해당되며 ,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4 조 (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 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 ( 영국 ) 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입국 시 출입공 · 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없을 경우 ,
검역 불합격으로 반송 · 소각 · 매몰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나 . 이용 가능한 항공사 , 검역기간 및 검역증명서 첨부없이 수입할 수 있는 방법
- 동물의 사체를 운송 가능한 항공사는 개별적으로 이용하실 항공사에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경우 , 검역관이 현물과 검역증명서의 확인을
통해 이상이 없을 때 수입 당일 검역이 완료되며 포르말린에 고정 처리된 동물 사체의
경우 , 검역증명서 첨부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