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업 자원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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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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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
관련법령 : 어업자원보호법제3조(罰則)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