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멸치 불법어업
▣ 주요 위법 사항
○기선권현망어업
→ 자루그물이 여자망이나 직망과 세목망으로 된 어망이 아닌 어구를 적재 도는 사용 한 경우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수산업법 제64조의 2
→멸치 이외 수산동물을 포획할 경우의 그물코 크기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의3(별표3의4)
※ 그물코의 규격이 15mm 이하 인 때(15밀리미터 이상의 그물코 크기를 적용하되 여자망이나 직망과 세목망으로 제작된 어망이어야 함.)
→ 허가받은 어선 외 본선 1척과 부속선 1척이 조업하거나 1척으로 조업
-수산업법 제41조
→저층을 예망하여 수산동물을 포획-수산업법 제64조의 2
※쌍끌이 형태의 변형된 어구를 사용하여 삼치, 갈치, 고등어등을 포획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싣지 않고 조업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의3(별표1의2)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싣지 않고 조업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의3(별표1의2)
※ 어선 침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관청에 신고된 경우는 제외.
→ 조업구역 위반
-수산업법 제61조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0조
→ 조업금지구역 위반
-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 제2항
→ 멸치 포획 금지 위반
-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의3(별표3의3)
※ 경남일부ㆍ부산시ㆍ울산시 해역 및 전남해역에서 멸치포획 목적으로 한 금지기간(4.1.~6.30.) 위반한 때
※ 경남일부ㆍ부산시ㆍ울산시 해역 및 전남해역에서 연중 21시 30분부터 다음날 04시 30분까지 기선권현망 사용 금지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40조(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수산업법제61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수산업법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수산자원관리법제15조(조업금지구역), 수산자원관리법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3호, 010-4713-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