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법 정의 중 개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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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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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가.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관련법령 : 어선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