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TAC란 무엇입니까?
TAC 관리 제도
TAC(Total Allowable Catch, 총 허용 어획량)는 생물학적으로 계측된 최대 지속적 생산량(Maximum Sustainable Yield, MSY)을 기초로 사회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화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비게 이해하면 TAC 제도는 특정 어장에서 특정 어종의 자원 상태를 조사 연구하여 분포하고 있는 자원의 범위 내에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고 그 이상의 어획을 금지함으로써 수산 자원의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원 관리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TAC 관리제도
가) TAC의 설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 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TAC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TAC의 설정 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총 허용 어획량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TAC의 할당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총 허용 어획량 계획에 대하여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 수역별 및 조업 기간별 허용 어획량(배분량)을 결정할 수 있다. 배분량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 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다) 배분량의 관리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 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자는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할 수 없으며,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할 수 없으며, 배분량을 초과한 어획량은 다음 연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한다.
라)부수 어획량의 관리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 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할당방은 어종 외의 TAC 대상 어종을 부수 어획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의 특성과 어법의 특성상 선택 어획이 곤란하여 부수 어획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할당받은 어종을 포획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 어획은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 0107100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