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연안통발어업 의 그물코 규격 위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지식사전
어업
0
0
0
<사용이 제한되는 연안통발 그물코의 규격>
주 포획 어종 |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 비고 |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류 |
22밀리미터 이하 | 1. 통발 입구에 부착된 깔때기 모양의 그물의 입구 중 가장 작은 것의 둘레 길이는 140밀리미터 이상 사용금지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떼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3.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4.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한 그물코가 없는 통발은 제외함 |
대게 | 150밀리미터 이하 |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붉은대게 | 125밀리미터 이하 | 1.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성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의 동해로 한정함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대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그 밖의 어종 | 35밀리미터 이하 | 1.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2.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의3제3항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2호, 010-9890-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