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농지 매매 양도세 문의(급)
지식사전
농지
0
1
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 요건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 3년이상 보유할 것(단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2년이상 거주 요건 포함)
- 양도가액이 9억원(고가주택)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