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차고지로 임대하고 있는 농지 의 자경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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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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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믿음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경요건은 물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의거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 또한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양도일 현재 실제 현황이 농지가 아닌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41-930-9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