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촌 지하수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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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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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촌용수관리 | 세목 | 민간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촌 지하수 자원관리 | 예산 (백만원) | 6,019 | |||||||||||||||||||||||||
사업목적 |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청정하고 안전한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이용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지역 주요 수자원인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청정하고 안전한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 도모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자금 지원), 지하수법 제5조 (지하수의 조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어촌공사, 국비 100% |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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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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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수시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관련자료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