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농업 협동조합법 상 조합의 임원선거규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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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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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정관례 제99조에서는 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할 이사의 수는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성별 또는 품목별로 배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선출 구역별로 정해진 정수 내에서 총회(또는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하되, 별도의 선출 구역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전체를 하나의 선출 구역으로 비상임이사 정수 전원에 대해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정관례 제98조 내지 제105조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농업협동조합법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