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축사시설현대화(CCTV등 방역인프라)사업
지식사전
농업
0
1
0
세부사업명 | 축사시설현대화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축사시설현대화(CCTV 등 방역인프라) | 예산 (백만원) | 1,050 | ||||||||||||||||||||||||||||||
사업목적 | ○ 가금 사육농가에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조기 신고 유도와 농가‧출입자(차량)의 소독 등 평소 방역실태 등을 평가 및 점검 고병원성 AI 발생 최소화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질병발생 최소화 추진을 위함 | ||||||||||||||||||||||||||||||||
사업 주요내용 | ○ AI 등 질병 예방을 위해 가금사육농가에 CCTV 설치 지원, 가금‧양돈농가에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 지원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
지원자격 및 요건 | ○ 가 금 축사 보유 농가 또는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와 위탁 계약한 계열화사업자 ,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 | ||||||||||||||||||||||||||||||||
지원한도 | ○ (CCTV 지원) 계열화사업자(농가당 16백만원), 개별농가(농가당 5백만원), (방역시설‧장비) 50백만원 | ||||||||||||||||||||||||||||||||
재원구성 (%) | 국고 | 30 | 지방비 | 30 | 융자 | 30 | 자부담 | 1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가축방역 관련부서 | ||||||||||||||||||||||||||||||||
신청시기 | 연중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