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관정 시설 관련 문의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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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포도를 재배하는데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관정개발) 지원대상 품목이 아니라는 지자체의 답변을 받았으며, 포도농가도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수분야의 FTA기금 지원 사업은 지역별로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하고, 이 계획에서 지원품목으로 명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비율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자부담 20%
-이 경우에도 지역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통합마케팅 조직이라고 함)나, 참여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생산량의 일부를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주체나 참여조직(농협, 영농법인 등)에 최근 5년 이내 출하한 실적이 있고, 향후 3년간 생산량의 80%를 출하 약정한 경영체
-이는 개별농가가 직접 판매하는데 따른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지수집상이나 대형거래처와의 가격협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마케팅 전문조직인 사업시행주체에 판매를 맡겨 농가의 소득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아산시의 경우는 「아산시과수산업발전계획」(사업시행주체는 ‘아산원협’)이 수립되어 있으며, 지원품목은 배와 사과로 2개 품목입니다. 따라서 포도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때문에 포도재배 농가가 배와 사과처럼 FTA기금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산시과수산업발전계획」의 지원품목에 포도를 추가하거나(이 경우 ‘아산원협’이 포도를 취급하여야 함),
- 포도품목에 대해서는 아산시가 「충남남부과수산업발전계획」(사업시행주체는 ‘충남연합마케팅추진단’, 지원품목은 배‧포도‧복숭아‧사과)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러한 해결방법은 충청남도(친환경농산과)와 아산시(농정과)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이 역시 지역 내 생산규모가 현저히 작은 품목일 경우에는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과수분야 FTA기금 사업을 지원받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자체 사업이나, 타 품목(전작‧답작)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포도를 재배하는데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관정개발) 지원대상 품목이 아니라는 지자체의 답변을 받았으며, 포도농가도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수분야의 FTA기금 지원 사업은 지역별로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하고, 이 계획에서 지원품목으로 명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비율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자부담 20%
-이 경우에도 지역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통합마케팅 조직이라고 함)나, 참여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생산량의 일부를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주체나 참여조직(농협, 영농법인 등)에 최근 5년 이내 출하한 실적이 있고, 향후 3년간 생산량의 80%를 출하 약정한 경영체
-이는 개별농가가 직접 판매하는데 따른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지수집상이나 대형거래처와의 가격협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마케팅 전문조직인 사업시행주체에 판매를 맡겨 농가의 소득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아산시의 경우는 「아산시과수산업발전계획」(사업시행주체는 ‘아산원협’)이 수립되어 있으며, 지원품목은 배와 사과로 2개 품목입니다. 따라서 포도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때문에 포도재배 농가가 배와 사과처럼 FTA기금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산시과수산업발전계획」의 지원품목에 포도를 추가하거나(이 경우 ‘아산원협’이 포도를 취급하여야 함),
- 포도품목에 대해서는 아산시가 「충남남부과수산업발전계획」(사업시행주체는 ‘충남연합마케팅추진단’, 지원품목은 배‧포도‧복숭아‧사과)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러한 해결방법은 충청남도(친환경농산과)와 아산시(농정과)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이 역시 지역 내 생산규모가 현저히 작은 품목일 경우에는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과수분야 FTA기금 사업을 지원받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자체 사업이나, 타 품목(전작‧답작)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