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사료검정장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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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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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사료산업종합지원 | 세목 | 민간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사료검정장비지원 | 예산 (백만원) | 426 | |||||||||||||||||||
사업목적 | ○ 농약 등 유해물질의 검정성분 분석능력 강화를 위해 사료검정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강화 | |||||||||||||||||||||
사업 주요내용 | ○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 사무를 위탁받아 수입사료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료 수입신고단체에 사료검정 장비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사료관리법 제3조 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료수입신고단체 * 3개소 :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 |||||||||||||||||||||
지원한도 |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 운영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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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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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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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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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 축산환경자원과 | |||||||||||||||||||||
신청시기 | 연중 | 사업시행기관 | 농식품부 | |||||||||||||||||||
관련자료 | ‘19년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시행지침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