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축산] 도정업 등록절차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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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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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에 대한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 도정업 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음성군에서는 도정업 등록을 위한 서류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다음과 같이 납부받고 있습니다.
1) 신청서 및 동력·기계설비 내역표 1부
2)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면허세 4,500~27,000원 (1종~5종)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음성군청 농정과 ☎043-871-367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양곡관리법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작성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경제산업국 농정과, 043-871-3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