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축산] 농지전용 용도변경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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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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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에 대한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지전용의 용도변경을하고 자 할 경우 용도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사업계획서 (허가신청서의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참조)
- 사업시행자.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사유(구체적으로 설명),
용도변경시기, 자금소요계획, (농지보전부담금 및 전용부담금
확보계획 등 포함), 시설물관리, 운영계획, 계획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사용권입증서류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음성군청 농정과 ☎043-871-366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작성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경제산업국 농정과, 043-871-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