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 동물보호·복지정책 관련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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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도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11-606116)과 관련하여 우리도 축산정책과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항은 식용견 사육, 동물학대, 개 도살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시행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첨부한 사진과 관련 광양시에 문의한 결과 민원신고를 접수한 광양시에서 경찰서 및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 출동, 사육하고 있는 개 9마리를 모두 구조하였음(11.26.~28.)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조한 개 7마리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소형견 2마리는 동물단체에서 보호 중이며 견주에게는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는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음 5가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최근 들어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가면서 개는 사람과 함께하는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 식용 도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개식용 문화는 불과 몇십년 전까지도 일상적인 문화로 인식되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의견 대립이 있어 단기간에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우리 도는 동물 유기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 등 동물보호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반려동물 보호·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연간 6천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에 대해 질병진단, 예방접종, 응급처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입양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등 총 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물보호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물 보호 및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전화 061-286-6531, 담당자 강00)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동물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도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11-606116)과 관련하여 우리도 축산정책과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항은 식용견 사육, 동물학대, 개 도살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시행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첨부한 사진과 관련 광양시에 문의한 결과 민원신고를 접수한 광양시에서 경찰서 및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 출동, 사육하고 있는 개 9마리를 모두 구조하였음(11.26.~28.)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조한 개 7마리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소형견 2마리는 동물단체에서 보호 중이며 견주에게는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는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음 5가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최근 들어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가면서 개는 사람과 함께하는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 식용 도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개식용 문화는 불과 몇십년 전까지도 일상적인 문화로 인식되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의견 대립이 있어 단기간에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우리 도는 동물 유기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 등 동물보호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반려동물 보호·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연간 6천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에 대해 질병진단, 예방접종, 응급처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입양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등 총 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물보호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물 보호 및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전화 061-286-6531, 담당자 강00)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동물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72
추가 문의처 : 축산정책과 061-286-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