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 어업 경영체 등록대상인 경우 어떤 서류가 증빙자료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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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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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조업기록일지, 출하일지, 공동생산출하 후 개별입금내역, 입 · 출항신고서 기록사항, 수협 위판실적, 출하관련 거래명세서 등 어업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32-880-6493
추가 문의처 : 032-880-6350 032-880-6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