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구실명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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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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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실명제란 자망, 통발 및 안강망 어선이 어구를 바다에 부설할 때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표기하여야 함)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43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 010-7100-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