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내수면 어업 허가등 협의(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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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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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4조 제1항에서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에서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②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③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벗어나므로 내수면 어업 신규허가는 불가합니다.
관련법령 : 하천법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 051-660-1039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