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어업 용 면세유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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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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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업용 면세유는 어업인의 직접적인 어업생산활동을 지원하기위한 것으로 어업인이 운영하는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내수면어업용 선박과 어업생산시설, 어업기계 등에 대해서 어업용 면세유 공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044-200-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