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 외국인 취업비자
지식사전
어업
0
2
0
귀하의 질문은 베트남 매제를 어업을 운영하시는 외삼촌고 연결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 의 문의하시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입국관리법 18조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는데, 매제의 경우는 해당하는 체류자격이 없습니다.
2. 현재 어업의 경우 선원취업(D-10)의 형식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국가의 인력풀에서 고용주를 매칭시켜 주는 것이므로 외삼촌도 자격이 있어야하고, 매제도 베트남에서 인력풀에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www.hikorea.go.kr의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46번 체류자격별 통합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작성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