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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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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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6조1항)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수 없습니다..
이를 규제하려고 이안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농취증이나 농경계획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조건에 합당해야 가능한 일이고요..
이런 예외의 규정에 불포함한 것은 농취증 발급요건입니다.
경매로 농지를 취득시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는 매각허가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농지를 어떻게 사용할것인가 신청하는것이 농취증 신청 서류입니다..
발급신청시 투기목적 투자목적 등등 이상한 내용만 기재안하면 대부분 농취증은 발급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