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어촌계가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을 할 경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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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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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32조제2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해 경비 징수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공공단체인 어촌계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공공목적에 해당되어 감면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조례 및 정관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목적, 사용 방법, 해당 시설 사용대상,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제34조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면제 범위를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허가하는 경우와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 허가하는 경우 등에만 면제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32조제2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해 경비 징수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공공단체인 어촌계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공공목적에 해당되어 감면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조례 및 정관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목적, 사용 방법, 해당 시설 사용대상,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제34조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면제 범위를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허가하는 경우와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 허가하는 경우 등에만 면제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