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협조합원 자격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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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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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법 제 19 조는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
- 같은 법 제 29 조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되며 , 임의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
○ 지역농협은 인적유대를 기초로 하는 생산자협동조합으로써 조합마다 인적결합 및 사업활동의 범위로 적정범위의 구역을 정하고 있으며 , 조합원 역시 구역의 범위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
- 이는 수협이나 산림조합 등의 생산자협동조합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 따라서 , 민원인께서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조합의 구역 내에 있지 않게 되면 당연 탈퇴되며 , 현재의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구역으로 하고 있는 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같은 법 제 29 조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되며 , 임의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
○ 지역농협은 인적유대를 기초로 하는 생산자협동조합으로써 조합마다 인적결합 및 사업활동의 범위로 적정범위의 구역을 정하고 있으며 , 조합원 역시 구역의 범위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
- 이는 수협이나 산림조합 등의 생산자협동조합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 따라서 , 민원인께서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조합의 구역 내에 있지 않게 되면 당연 탈퇴되며 , 현재의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구역으로 하고 있는 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법령 : 농업협동조합법제19조(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제29조(탈퇴)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