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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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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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설치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2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 결정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작성부서 : 경기도 이천시 종합민원국 민원봉사과, 031-644-2134
추가 문의처 : 윤선영(축산과) 031-644-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