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어업 분야]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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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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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및 항해안전장비 지원이 5톤 미만에서 10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까지 확대됩니다.
-사업대상 : 10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어업인
-지원내용 : 초단파대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팽창식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
-담당부서 : 수산자원과 어업지도팀 061-286-6954
-사업대상 : 10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어업인
-지원내용 : 초단파대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팽창식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
-담당부서 : 수산자원과 어업지도팀 061-286-6954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