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불법 증개축에 대한 사례 및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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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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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불법 증개축 사례 및 처벌규정은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어선의 주요치수(길이, 폭, 깊이)를 변경하는 경우
어선의 주요치수(길이, 폭, 깊이)를 변경하는 경우 어선법 제43조(벌칙)제1항(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 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 개조를 발주한 자)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둘째,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상부구조물 등)를 위반하는 경우
검사 후 어선의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상부구조물 등을 불법적으로 증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어선법 제 44조(벌칙)제1항제4의2(제23조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 기관, 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자)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기 사항에 유의하시어 건조하는 조선소에서 어선법을 위반하지 않는 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 바랍니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43조(벌칙), 어선법제44조(벌칙)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