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정책] 내수면어업 의 중장기 계획안도 수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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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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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내수면어업법 개정('15.2.3.)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동법 제5조에 따른 어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어업 실태조사 등으로 향후 5년('17~'21)간 정책방향을 제시한 "제4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범위>
- 내수면(법 제2조) :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물흐름 또는 수면
- 적용대상 : 내수면을 공간적 범위로 하는 수산업 및 수산인, 어업인
- 주요내용(내수면어업법 제5조) :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자원 조성과 보호
<성격>
- 중앙정부가 내수면어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
-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마련
관련법령 : 내수면어업법제2조(정의), 내수면어업법제5조(기본계획 수립)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센터, 055-540-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