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업 면허 규제의 재검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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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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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양식어업 종류별 어장구역의 한계 등: 2017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마을어업의 포획ㆍ채취방법 등: 2017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패류양식어업의 포획ㆍ채취방법 등: 2017년 1월 1일
4. 제21조의2에 따른 외해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 2017년 1월 1일
5. 제23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신청 등: 2017년 1월 1일
6. 제28조에 따른 관리선의 지정 또는 승인신청 등: 2017년 1월 1일
7. 제31조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 등: 2017년 1월 1일
8. 제32조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2017년 1월 1일
9. 제33조 및 별표 7에 따른 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2017년 1월 1일
10. 제45조에 따른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2017년 1월 1일
1. 제10조에 따른 양식어업 종류별 어장구역의 한계 등: 2017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마을어업의 포획ㆍ채취방법 등: 2017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패류양식어업의 포획ㆍ채취방법 등: 2017년 1월 1일
4. 제21조의2에 따른 외해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 2017년 1월 1일
5. 제23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신청 등: 2017년 1월 1일
6. 제28조에 따른 관리선의 지정 또는 승인신청 등: 2017년 1월 1일
7. 제31조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 등: 2017년 1월 1일
8. 제32조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2017년 1월 1일
9. 제33조 및 별표 7에 따른 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2017년 1월 1일
10. 제45조에 따른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2017년 1월 1일
관련법령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2조(규제의 재검토)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