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토지수용된 경우 허가구역내 농지 대체취득 가능여부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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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대체취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함) 또는 농지법 제2호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함)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위 규정에 따라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함) 또는 경작하던자로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면 대체취득이 가능합니다.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함) 또는 농지법 제2호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함)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위 규정에 따라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함) 또는 경작하던자로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면 대체취득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허가기준)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044-201-3407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