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세에 관하여 여쭙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59,110,000×4%=2,364,400
** 취득세 3.5%,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함)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현재의 취득세는 종전의 취득세에 종전의 등록세가 합쳐진 세금이므로, 취득세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인지세 70,000
국민주택채권할인액
(1) 국민주택채권매입액
59,110,000×2.5%=1,480,000(5,000원 이상의 끝수는 10,000원으로 함)
** 토지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보았습니다.
(2) 국민주택채권할인액
1,480,000×3.3156%(2014년 7월 30일 현재의 할인율)=49,070
** 할인율은 매일 조금씩 변동됩니다.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지대(등기소 등기수수료) 12,000
법무사보수 등
(1) 기본보수 70,000
(2) 누진보수 40,000+9,110,000×9/10,000=48,200
(3) 기타 실비 120,000 내외
(4) 부가가치세 23,820 내외
(4) 합계 262,020 내외
총합계 2,757,490
2,364,040+70,000+49,070+12,000+262,020=2,757,490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