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상속,증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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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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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을 원인으로 할수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면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미달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안계시면 최소 5억원까지 이구요.
또한, 아버님도 농사를 짓고 계시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부담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취득세의 경우도 모두 합하여 1.53%의 세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2. 증여인과 수증인 모두 영농에 3년이상 종사한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증여가액으로 5억원(증여세액 1억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여 대략 2%안팎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단, 증여후 수증인은 5년간 계속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이농, 비자경시 추징됨)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은 하루되세요.
세왕세무사 윤인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