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공동 소유한 농지 의 농지원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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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는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농사를 주로 짓는 농가주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해당 농지의 경우 부부가 각각 700㎡씩 공동소유하여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루고 부인이 실제로 전체면적을 경작하고 있다면, 남편과의 임대차계약 없이 부인을 농가주로 하여 남편 소유의 농지도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합니다.
○ 만일,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취학·질병·군입대·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세대에서 퇴거한 비동거가족의 소유농지를 농가주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 등재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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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령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