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가축분뇨 부숙도판정기 지원사업
지식사전
농업
0
2
0
가축분뇨처리지원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가축분뇨 부숙도판정기 지원 | 예산 (백만원) | 120 | ||||||||||||||||||||||||||||||
사업목적 |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 관리기준을 준수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 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 ||||||||||||||||||||||||||||||||
지원한도 |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50 | 융자 |
|
자부담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
신청시기 | 연초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