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에 의한 양도세 면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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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1.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대토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의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토 감면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②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③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을 것
④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일 것
⑤ 종전농지 양도 후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신규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거나,
선취득의 경우 신규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질병의 요양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년)내에 신규농지에서 경작을 개시할 것
⑥ 신규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 면적의 2/3 이상이거나 신규농지 가액이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1/2 이상일 것
⑦ 감면 제외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