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살균 식육추출가공품의 보관유통기준에 관한 질의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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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기준및규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중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르면 제품은 서늘한 곳에서 보관 유통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7일 이상 보존성이 없는 식품은 가능한 한 냉장 또는 냉동 시설에서 보관 유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식육추출가공품이 실온에서 7일 이상 보존성이 있어 실온 보관 유통을 고려한다면,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설정하여 실온 보관 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육추출가공품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