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66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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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66
억 원 투입
- 경남도 , 올해 가축재해보험에 66 억 원 투입 ... 전년보다 10% 증액
- 축산재해 및 질병 피해 시 60~100% 보상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
경상남도 ( 도지사 김경수 ) 는 자연재해 , 화재 ,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66 억 원을 투입한다 .
올해 보험료지원 사업비는 지난해 60 억 원보다 6 억 원 (10%) 이 증가한 총 66 억 원으로 국비 33 억 원 , 도비 7 억 원 , 시군비 10 억 원 , 자부담 16 억 원이다 .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16 개 가축으로 소 , 돼지 , 말 , 가금류 8 종 ( 닭 , 오리 , 꿩 , 메추리 , 칠면조 , 타조 , 거위 , 관상조 ) 과 기타가축 5 종 ( 사슴 , 양 , 꿀벌 , 토끼 , 오소리 ) 이다 . 이 외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대상이다 .
보상비율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축종별로 다르며 , 소는 손해액의 60~80%, 사슴 양 80%, 가금 60~95%, 돼지 80~95%, 꿀벌 토끼 오소리는 95% 를 보상하며 축사 화재는 100% 를 보상한다 .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 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 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 를 납부하면 되고 ,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2 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
보험 가입시기는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 년간이다 .
지난해와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부지원 제한사항 삭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신설 ▲ 축산농가 법인당 5 천만 원까지 국고지원 상한선 설정 ▲ 축사임차인의 보입 가입 시 임차인의 축산업허가 ( 등록 ) 증 제출 등이다 .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 인근 NH 농협손해보험 , KB 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DB 손해보험 , 현대해상보험 등 5 개 일반 상해보험사에 1 회 방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경남도는 닭 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 그리고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보험가입이 필요하므로 시군이나 축산단체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 경남도는 지난해 가축 및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에 60 억 원을 투입하여 1,823 농가에 1243 만 마리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
경남도 농정국장은 “ 축산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고 강조하면서 , “ 동절기엔 축사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 가축과 축사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면 안심하고 축산업을 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
- 경남도 , 올해 가축재해보험에 66 억 원 투입 ... 전년보다 10% 증액
- 축산재해 및 질병 피해 시 60~100% 보상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
경상남도 ( 도지사 김경수 ) 는 자연재해 , 화재 ,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66 억 원을 투입한다 .
올해 보험료지원 사업비는 지난해 60 억 원보다 6 억 원 (10%) 이 증가한 총 66 억 원으로 국비 33 억 원 , 도비 7 억 원 , 시군비 10 억 원 , 자부담 16 억 원이다 .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16 개 가축으로 소 , 돼지 , 말 , 가금류 8 종 ( 닭 , 오리 , 꿩 , 메추리 , 칠면조 , 타조 , 거위 , 관상조 ) 과 기타가축 5 종 ( 사슴 , 양 , 꿀벌 , 토끼 , 오소리 ) 이다 . 이 외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대상이다 .
보상비율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축종별로 다르며 , 소는 손해액의 60~80%, 사슴 양 80%, 가금 60~95%, 돼지 80~95%, 꿀벌 토끼 오소리는 95% 를 보상하며 축사 화재는 100% 를 보상한다 .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 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 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 를 납부하면 되고 ,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2 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
보험 가입시기는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 년간이다 .
지난해와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부지원 제한사항 삭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신설 ▲ 축산농가 법인당 5 천만 원까지 국고지원 상한선 설정 ▲ 축사임차인의 보입 가입 시 임차인의 축산업허가 ( 등록 ) 증 제출 등이다 .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 인근 NH 농협손해보험 , KB 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DB 손해보험 , 현대해상보험 등 5 개 일반 상해보험사에 1 회 방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경남도는 닭 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 그리고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보험가입이 필요하므로 시군이나 축산단체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 경남도는 지난해 가축 및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에 60 억 원을 투입하여 1,823 농가에 1243 만 마리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
경남도 농정국장은 “ 축산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고 강조하면서 , “ 동절기엔 축사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 가축과 축사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면 안심하고 축산업을 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
작성부서 : 경상남도 자치행정국 행정과, 055-211-3653
추가 문의처 : 축산과 055-211-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