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토마토 품종 검사 방법 문의
지식사전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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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토마토 품종검사 방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같은 품종으로 알고 구매했지만 이전해에 구입하셨던 토마토 묘와 올해 구입한 토마토 묘의 과육 모양이 달라 다른 품종이 아닌가 의심하시고 계신 상황에서 검사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종자산업법 제47조에 의하면 분쟁당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시험·분석을 위해서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의 비협조로 공동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료채취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합니다.
시험·분석의 결과는 분쟁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알려드리며 분쟁대상 종자와 관련한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는 피해자는 종자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품종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분석 방법 중 하나로 유전자분석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유전자분석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면 줄기보다는 잎이, 성엽보다는 어린잎이 시료로 더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채취한 시료는 물에 젖지 않게하여 냉장보관하여야 합니다. 분석까지는 약 4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신청비(1,500원)를 제외하고 30만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3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한편, 수확단계의 토마토는 유전자분석 이외에도 육안으로도 품종구분이 용이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 등의 토마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품종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으며 신속성과 비용 면에서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시험·분석 의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전화 : 054-912-016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토마토 품종검사 방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같은 품종으로 알고 구매했지만 이전해에 구입하셨던 토마토 묘와 올해 구입한 토마토 묘의 과육 모양이 달라 다른 품종이 아닌가 의심하시고 계신 상황에서 검사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종자산업법 제47조에 의하면 분쟁당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시험·분석을 위해서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의 비협조로 공동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료채취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합니다.
시험·분석의 결과는 분쟁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알려드리며 분쟁대상 종자와 관련한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는 피해자는 종자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품종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분석 방법 중 하나로 유전자분석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유전자분석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면 줄기보다는 잎이, 성엽보다는 어린잎이 시료로 더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채취한 시료는 물에 젖지 않게하여 냉장보관하여야 합니다. 분석까지는 약 4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신청비(1,500원)를 제외하고 30만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3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한편, 수확단계의 토마토는 유전자분석 이외에도 육안으로도 품종구분이 용이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 등의 토마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품종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으며 신속성과 비용 면에서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시험·분석 의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전화 : 054-912-016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47조(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