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및 준비 서류
지식사전
어업
0
1
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무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문의의 요지는
㉮ 2019. 10. 1.부 숙련인력 거주(F-2-6) 자격의 폐지에 따른 숙련기능 점수제(E-7-4) 자격의 쿼터 증가 여부
㉯ 숙련인력 거주 자격폐지 시행 전 해당 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자격요건 및 준비 서류 안내
㉰ 기타 장기체류 F-2-99 자격에 대한 안내 문의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무부는 2019. 10. 1. 부로 숙련인력 거주(F-2-6) 자격을 폐지하고, 숙련기능 점수제(E-7-4)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숙련기능 점수제(E-7-4) 자격의 쿼터 증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별도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이 점은 추후 확정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및 소속기관 게시판 등을 통해 사전 공지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9. 10. 1. 전까지는 숙련인력 거주(F-2-6) 자격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요건 및 제출 서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먼저, 숙련인력 거주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2. 과거 10년 이내에 기술연수(D-3)․연수취업(E-8)․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건설업․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서 취업한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 자격을 취득했거나(이하, ‘기술․기능자격 요건’이라 한다),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12개월분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이상일 것(이하,‘임금 요건’이라 한다)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자일 것
4.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 등급을 취득하거나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4단계(중급2) 이상을 이수한 사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 등급 중 산업기사 이상을 보유한 사람
나. 대한민국에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다. 대한민국에서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 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임금 요건’에 해당하여 거주(F-2)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4년 이상의 취업 활동 기간 중 3년 이상 동일 산업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임금 요건’ 해당여부는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전년도 임금총액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위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이 숙련인력 거주 자격으로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자격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2.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최근 1년 이상 2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가 유지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또는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과거 취업활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취업예정사실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향후‘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별표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제2항제1호‘기술․기능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함)
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임금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제2항제1호‘임금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함)
9.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증.
마지막으로 ㉰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무부는 기존 숙련인력 거주(F-2-6) 자격 체류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기타 장기체류자(F-2-99)’로 지속 체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장기체류(F-2-99) 자격은‘일정 기간 동안 국내 거주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장기 체류자 중 실정법을 준수하고 독립생계가 가능한 외국인에게 주는 거주 자격’으로 별도의 쿼터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기존 숙련인력 거주(F-2-6) 자격 소지자 중 기타 장기체류(F-2-99) 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 후 일정 기간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자격변경에 요구되는 요건 및 준비 서류 안내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문의의 요지는
㉮ 2019. 10. 1.부 숙련인력 거주(F-2-6) 자격의 폐지에 따른 숙련기능 점수제(E-7-4) 자격의 쿼터 증가 여부
㉯ 숙련인력 거주 자격폐지 시행 전 해당 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자격요건 및 준비 서류 안내
㉰ 기타 장기체류 F-2-99 자격에 대한 안내 문의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무부는 2019. 10. 1. 부로 숙련인력 거주(F-2-6) 자격을 폐지하고, 숙련기능 점수제(E-7-4)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숙련기능 점수제(E-7-4) 자격의 쿼터 증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별도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이 점은 추후 확정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및 소속기관 게시판 등을 통해 사전 공지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9. 10. 1. 전까지는 숙련인력 거주(F-2-6) 자격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요건 및 제출 서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먼저, 숙련인력 거주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2. 과거 10년 이내에 기술연수(D-3)․연수취업(E-8)․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건설업․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서 취업한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 자격을 취득했거나(이하, ‘기술․기능자격 요건’이라 한다),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12개월분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이상일 것(이하,‘임금 요건’이라 한다)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자일 것
4.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 등급을 취득하거나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4단계(중급2) 이상을 이수한 사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 등급 중 산업기사 이상을 보유한 사람
나. 대한민국에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다. 대한민국에서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 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임금 요건’에 해당하여 거주(F-2)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4년 이상의 취업 활동 기간 중 3년 이상 동일 산업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임금 요건’ 해당여부는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전년도 임금총액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위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이 숙련인력 거주 자격으로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자격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2.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최근 1년 이상 2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가 유지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또는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과거 취업활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취업예정사실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향후‘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별표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제2항제1호‘기술․기능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함)
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임금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제2항제1호‘임금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함)
9.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증.
마지막으로 ㉰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무부는 기존 숙련인력 거주(F-2-6) 자격 체류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기타 장기체류자(F-2-99)’로 지속 체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장기체류(F-2-99) 자격은‘일정 기간 동안 국내 거주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장기 체류자 중 실정법을 준수하고 독립생계가 가능한 외국인에게 주는 거주 자격’으로 별도의 쿼터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기존 숙련인력 거주(F-2-6) 자격 소지자 중 기타 장기체류(F-2-99) 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 후 일정 기간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자격변경에 요구되는 요건 및 준비 서류 안내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작성부서 :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 1345